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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든 마스크 훔친 대만인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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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한 마스크 68장 훔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7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배부한 마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대만인 A(59) 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낮 12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있던 14만9천6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6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일인 1996년 4월 23일이 지났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낸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훔친 마스크가 모두 회수돼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된 점, 피해 주민 대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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