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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집행위와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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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고 연극제 정상화에 방점
연극제 상표권 이전가액 10억원 합의, 집행위는 소송 취하

구인모 거창군수가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국제연극제 상표권 합의 이전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창군 제공
구인모 거창군수가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국제연극제 상표권 합의 이전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창군 제공

30여년 전통을 지닌 거창국제연극제가 내년부터 정상 개최될 전망이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상표권 분쟁으로 지난 2년간 거창국제연극제는 열리지 않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지난 4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합의서를 체결했고, 집행위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년 전통을 지닌 지역의 대표 축제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과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구 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조속한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군, 문화재단, 집행위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집행위와의 의견 차이로 끝내 합의를 못했다.

대안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12월 군과 집행위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 평가팀 감정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거창군은 수차례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6개월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5차례 변론 끝에 지난 11월 13일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군은 집행위와 합의를 통해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했고, 이날 구 군수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다.

구 군수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구 군수는 또 "1심 판결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군의회·언론·시민단체·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시점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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