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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그물끌이 어선들 엔진 조작 조업"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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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경상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

훼손된 어구 속 어획물. 독자 제공
훼손된 어구 속 어획물. 독자 제공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와 (사)경상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일부 그물끌이 중형 어선들의 불법 엔진 장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물끌이 중형 어선들이 고출력 엔진을 불법 장착한 채 영세 어민들의 통발·자망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 중 어획 강도가 강한 일부 어선들에 대해 현행 법은 엔진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남획을 막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출력이 제한된 이들 그물끌이 선박 중 일부가 엔진 불법 개조를 통해 남획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고출력 엔진의 출력을 낮춰 검사만 받은 뒤 실제 조업에서는 출력을 높여 그물에 더 많은 어업자원을 잡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선박 검사과정이 안전 위주이고, 조업 현장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선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 관계자는 "철저히 규정에 따라 선박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구 훼손 문제는 양측 간 조업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는 어렵다. 엔진 불법 개조도 도 차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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