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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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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시행…지자체 운영비 지원 조례로 정해
지역 체육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대구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지방체육회(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공포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광역시·도 체육회와 기초 시·군·구 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를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 또한 지방체육회를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지역체육회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했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6월 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 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지역의 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게 됐다"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으로 지방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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