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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관련 3명 기소…검사 2명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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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에 귀가한 2명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원 넘지 않아

지난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루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은 8일 술 접대 자리를 주선했다는 A 변호사와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B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수수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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