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선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엔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다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작업 참여비율을 감안하면 지난 2017년 기준 평일보다 휴일에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데 이어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을 결정했다.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해 재해복구 등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두고 일요일에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선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공사를 승인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총 2만93개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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