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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로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킥보드 면허 필수…16세 미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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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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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에 급증한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를 취득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가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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