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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최근 길거리에 급증한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를 취득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가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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