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지방자치단체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연 1회 가능했던 것에서 연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는 기존 4월 첫번째 수요일에 더해 10월 첫번째 수요일에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수) 열리는데, 만약 이번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며 물러났고, 지난 7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데 이어, 두 시장 자리를 새로 채우는 보궐선거를 10월 7일(수)에 치를 수 있었다.

또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없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