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연 1회 가능했던 것에서 연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는 기존 4월 첫번째 수요일에 더해 10월 첫번째 수요일에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수) 열리는데, 만약 이번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며 물러났고, 지난 7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데 이어, 두 시장 자리를 새로 채우는 보궐선거를 10월 7일(수)에 치를 수 있었다.
또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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