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협 공판장이 최근 사과상자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선별작업 중단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지난 8월 6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던 사상 초유의 경매 중단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동농협 공판장은 최근 사과상자 공급 문제가 잦아지자, 공급 업체에 공문을 보내 "사과 상자의 일방적 공급중단으로 산지 작업장 2곳과 신관 작업장 등에서 선별작업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해당 공판장은 선별작업과 사과 상·하차를 위해 A용역업체와 위탁계약(매일신문 9일자 10면)을 하고, 농협 규격 상자 관리운영을 위해 B업체와 '상자 임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B업체는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54만 개의 상자를 위탁받으면서 농협에 보증금(1개당 4천원)을 납부하고, 농민과 중도매인들에게 상자 사용료(임대료)를 받고 있다.
농민들이 사과를 공판장에 출하하면 선별작업 이후 농협 사과상자로 옮겨담아 경매에 들어가고, 이를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아 전국 상인들에게 유통시킨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중도매인들에게 상자 1개당 1개월간 15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최근 상자 공급 문제를 놓고 B업체와 중도매인 사이에 서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자 사용기간이 한달이 지나면 보름에 150원씩 부과하고, 3개월이 경과되면 사용자가 상자를 구입해야 하는 '장기 임대료' 계약 조건 때문이다.
B업체는 "장기간 임대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자가 창고에 쌓여 회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실제로 상자는 전국의 상인들이 사용한다. 이들에게 상자를 4천원에 구입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갈등은 지난 8월 이틀간 경매가 중단되면서 농민들이 출하한 사과를 농협측이 전량 매입해 6억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농협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에 들어가 2억원 배상에 합의, 결국 4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는데도 농협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본격 겨울사과(부사)가 쏟아져 나오고, 유례없는 사과가격 폭등으로 상자 회수가 안되면서 다시 작업과 경매가 원활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농협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상자 3만개 추가 제작'을 의결했지만, 제작물량이 늦어지면서 이것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는 것이다.
조합원 C씨는 "농협이 상자임대 업체와 중도매인들간 임대료 문제 합의에 손을 놓은 채 지난해 8만 개, 올해 3만 개 추가 제작하는 '땜질식 처방'에만 나서고 있다"며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장기 임대 상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으로 상자 회전율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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