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이창훈 군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6건이다.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 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에 군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가능케하는 등 다양한 우대 및 예우 규정을 담았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15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으며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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