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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 방역 총력전…'제야의 종 타종' 등 전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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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2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병상 확보, 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15일 대구시철 본관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방지 특별방역대책 관련 시장 및 구청장·군수 영상회의 모습. 대구시 제공
15일 대구시철 본관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방지 특별방역대책 관련 시장 및 구청장·군수 영상회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연말연시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별도의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제야의 종 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5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총괄방역대책단과 구청장·군수 회의를 열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의 핵심 내용은 ▷10인 이상의 음식섭취 모임·행사 피하기 ▷연말연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마스크 쓰기 지도 단속 ▷역학조사 역량 강화와 선제적 진단검사 등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제야의 종 행사와 송년 음악회, 떡국 나눔, 신년 인사, 시무식 등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예정 중인 행사도 이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16곳과 의료기관 14곳 등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고, 검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또 경증·중등증 치료 병상 535개와 중증 치료 병상 49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은 2주마다 전수 조사하고 수도권 방문자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성탄절을 맞은 교회와 성당, 동지를 앞둔 사찰 등에서 준비한 종교행사는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활동은 참여 인원을 좌석 수 30%에서 20%로 강화하고, 모임·식사 금지, 다른 지역 종교모임·행사 참석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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