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비 '빚투' 주장한 70대 부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수 비가 만나주지 않자 집 찾아가 소란 피운 혐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 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 씨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정 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