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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빚투' 주장한 70대 부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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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만나주지 않자 집 찾아가 소란 피운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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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 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 씨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정 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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