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대구경북 커피·떡볶이 가맹사업자 행정처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 등을 납품하고 가맹점에 공급한 사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가맹사업자, 떡볶이 가맹사업자, 납품업체 등 총 5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커피 가맹사업자 업체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사들여 이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 업체가 공급한 가맹점만 하더라도 전국 38곳으로, 공급한 제품은 시가 약 1천500만원 상당이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특히 이 업체에 홍차잎차를 소분해서 납품했던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또 다른 가맹사업자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떡볶이 분말 소스'를 제조한 뒤 가맹점 4곳에 2천100만원 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분말 소스 역시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