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보다 손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도로설계 방안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됐으나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교차로 설계 같은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고령운전자가 보다 쉽게 운전하도록 도로구조 등을 개선한다.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하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 시간을 현재 6초에서 10초로 상향한다. 교차로 돌발 상황에서 여유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한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해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설치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새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로 설계를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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