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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개인생활 공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징발…주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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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코로나19 격리시설로 간부 독신자숙소(BOQ·BEQ)나 기혼자 숙소, 가족이 사는 관사를 징발해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 주거공간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다수의 상담 요청에 따르면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군이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 따라 의무부대 격리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시설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개인 주거 공간 징발을 우선적인 대책으로 삼아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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