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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살해하고 불 지른 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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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
지난 2012년 살인미수죄로 실형 선고 받고 복역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여성을 협박,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5시 35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든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출동한 순찰 차량을 보고 도주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대구고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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