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1년 경제 정책] “내년부터 유가 낮을 땐 전기요금도 ↓”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료비 연동제’, 유가 등 발전 원가 내리면 전기료 내려
기후·환경 비용 따로 알리기로…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에도 도입

내년 1월부터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함께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 확정했다.

개편안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 인하하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했다. 분기별 연료비가 소폭 변동할 때는 반영하지 않고, 단기간내 내 유가가 급등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한 만큼 내년 상반기엔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전기요금 변동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져 전기를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요금에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고지한다.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려 지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해당한다.

현재는 기후·환경 비용이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은 전력 생산에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고, 친환경 에너지 필요성에도 공감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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