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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법정구속…"뇌물수수 유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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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업자로부터 공무원 통해 뇌물 2억원 받은 점 인정"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군수를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법원은 "군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한 A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요구에 끌려다녔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질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김 군수의 측근은 A씨를 위해 모 회사 대표에게 부탁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합계 3천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범행 방법,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측근들이 범인 도피 방조 등으로 처벌받고 옥고를 치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김 군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같은 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이듬해 1월 6일 법원은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달 13일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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