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심야에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징계 혐의 반박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 차질 우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주장…2차 심의에서 최종 의견진술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윤 총장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윤 총장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늦은밤, 절차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밤 입장문을 통해 "밤 9시 20분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기 이후 만 하루만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총장의 부재로 내년 1월 검찰 인사 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2차 심의 당시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의견 진술이 거부된 점을 방어권 침해로 든 것이다.

징계위가 든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도 하루 뒤인 25일 밤 전자소송을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원이 지난 1일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작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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