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발전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2018년 말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