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에 대한 이권 개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엄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엄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엄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과 별도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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