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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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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 없어"

엄태항 봉화군수. 매일신문 DB
엄태항 봉화군수. 매일신문 DB

관급 공사에 대한 이권 개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엄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엄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엄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과 별도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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