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에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
앞서 다룬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때 처럼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1월 인사 시에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정직 처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반면 법무부는 절차 등이 적법했고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법원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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