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내 전동킥보드 안전 의무 강화 …개인 소유는 '등록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고 속도 제한, 전용 거치구역 설정 등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매일신문DB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매일신문DB

앞으로 대학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대학들이 지키도록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 안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