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도시 경북 구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권익 향상과 노동자 지원 시책 추진 첫 걸음

경북 구미시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최근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달 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근로자 복지 향상 등 각종 노동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 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 보호 및 경력 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8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근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근로자 지원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