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최근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달 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근로자 복지 향상 등 각종 노동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 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 보호 및 경력 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8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근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근로자 지원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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