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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이용구 차관 형사고발 이어 경찰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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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으나 최근 논란이 재점화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차관 취임 전 저지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또 다른 경로로 다뤄질 지 주목된다. 수사팀(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해당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지만, 사안이 엄중해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전날인 19일 대검에 이용구 차관을 형사고발하면서 수사팀 감찰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 종결을 두고 "이용구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수사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 및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다뤘던 경찰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 함께 이뤄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개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좀 더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이용구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를 한 바 있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조항을 두고 "사건 당시 정차 중이었다"며 '운행 중'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특가법 관련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정치권, 법조계, 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르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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