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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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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근절 위해 누구든지 신고의무, 재범은 가중처벌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한 누범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고,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의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4년(1천27건)에 비하면 3.3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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