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의미는 중차대하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장(홍순욱)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 법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직무 배제 결정과 똑같이 징계 처분이 정당한가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이번 재판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沒却·없애버림)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판결했다.
무엇보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한 것은 징계 결정이 억지로 꿰어 맞춘 8가지 사유를 근거로 "∼으로 보인다" "∼ 으로 해석된다" 등의 주관적 추측과 일방적 해석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을 보는 것 같다"는 개탄이 쏟아졌다. '사실'이 아니라 '추측'과 '해석'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사실도 변질·왜곡·날조될 수 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냐"며 집행정지 신청을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법적 다툼일 뿐이다. 재판부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