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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취임 전 택시 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돼야 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가법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으로 명시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협 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이 현재 변호사 휴직 중이고 그 행위가 내사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품위 위반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 심야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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