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등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쌍용차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은행에게서 빌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게 대출한 900억원의 만기도 이날 돌아왔다. 산은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