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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반박 "1천400만원, 작가 함부로 손 못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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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조선일보의 21일 '[단독] 코로나 피해 지원금 신청해 받은 文 대통령 아들' 기사에 대해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문준용 씨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천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 및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문화재단이 관리한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멈춰 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저를 선정한 것이다.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설명했다.

문준용 씨는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천400만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개막한 본인의 개인 전시 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1천400만원을 문준용 씨가 손에 쥔 뉘앙스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론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가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인식됐고, 이를 대통령 가족인 문준용 씨가 다른 예술가들을 위해 '도의적으로' 포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장학금 수령 논란이 함께 언급되면서 이들 사례를 묶어 "염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준용 씨는 지원금이 소득 보전(수익으로 주는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전시 및 작품 제작에 쓰여 자신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맥락이다.

해당 지원은 281팀 가운데 문준용 씨를 포함해 모두 46팀이 받았는데, 지원금 최저액은 600만원, 최고액은 문준용 씨 등이 받은 1천400만원이었다.

▶아울러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문준용 씨의 개인 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서울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열린 점을 함께 언급했는데, 금산갤러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년 동안 보조 큐레이터를 한 곳이라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 문준용(38)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다혜(37) 씨는 둘째이다.

한편, 문준용 씨의 개인전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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