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주취폭행 논란' 이용구 차관 "국민·택시기사에 사과, 경찰서 시시비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시절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된 후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이용구 차관은 '법무 차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이 운전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오늘(21일) 경찰은 해당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이 입장문을 밝힌 맥락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