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시절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된 후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이용구 차관은 '법무 차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이 운전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오늘(21일) 경찰은 해당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이 입장문을 밝힌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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