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남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가시행[전문]

전남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맞춰 24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 대책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2주 간격으로 확대 시행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예약은 5인 이상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을 금지시켰다.

스키장을 비롯 눈썰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도 집합 금지되며, 호텔․숙박시설은 예매를 절반으로 제한하고 해돋이 관광지도 폐쇄하는 등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성탄절과 연말, 연휴가 이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으며, 전남도와 시군,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탄절 전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법사항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의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가족․지인 소모임 및 직장 회식 취소,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종교활동 비대면 참여 등 도민들은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민발표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전국에서 연일 1천여명대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유행이 지속 확산되어 중대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도 어제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발표에 이어 24일 0시를 기해서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도내 85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 전남도내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459명입니다.
도민들께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최근 1주일간 28명 발생으로 일평균 4명 이내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의 무증상 비율이 47%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높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26명이나 됩니다.
최근 수도권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우나․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양상은 감염속도가 대단히 빨라 조금만 방심하면
집단으로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화순소재 요양병원이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로 이어져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임과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확산 위험이 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정부결정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임을 감안,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 전국이 동일하게
오는 1월 3일(일) 24시까지 11일동안 시행되며,
정부 발표대책보다 완화된 조치는 불가합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식당예약은 5인 이상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합니다.
둘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종사자 등에 선제적 진단검사가 2주마다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들께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넷째,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의 2.5단계 조치를 적용하며,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키장을 비롯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 금지합니다.
여섯째,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는 폐쇄합니다.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입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연말 보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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