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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하라"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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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택시기사 폭행 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토록 했다.

사건을 어느 검사실에서 맡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멱살을 잡는 등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택시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용구 차관의 취임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경찰이 운전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일 경찰이 해당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도 택시기사 및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법세련과 사준모는 이용구 차관을 고발한 것은 물론, 내사 종결 결정을 한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검찰 및 경찰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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