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엄지로 여성 직원 손등 문지른 상사…대법원 1,2심 무죄 깨고 파기 환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평소 성희롱적 언동 많았다는 점 고려해 성적인 의도 있다고 판단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 부하 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인 A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 엄지로 문질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B씨 손등 부분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행동은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일 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