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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철우 "모든 것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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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어린이집·경로당 등 운영 중단
이 지사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집회 취소" 직접 호소문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저녁 시간 운영 중단과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도민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는 "24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이 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 자체가 금지된다.

또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이용을 제한한다. 이·미용업소는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면적 이용 기준이 엄격해지고, 좌석 두 칸 띄우기도 실시해야 한다.

나이트클럽(클럽 포함), 콜라텍에만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로 확대했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은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에 대해 시설면적과 관계 없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집회를 취소하고 2, 3월 대유행을 극복해 낸 칩거의 지혜를 발휘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집에서 해달라"며 도민에게 부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종교계에도 "서로 만나거나 모이지 않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비대면으로 나누며 건강을 빌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자체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각각 24, 25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광진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14명(경산 2명 포함)이고, 대구영신교회 관계자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은 청송 9명, 구미 6명, 경주 4명, 안동 3명, 김천 2명, 성주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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