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택정책을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취지인데 사유재산권마저 뒤흔들 소지가 있어 논란이 거세다. 현 정부 여당이 온갖 땜질식 처방을 남발해 부동산 시장을 나락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법률마저 만들 요량인지 보는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논리에 의해 현실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전월세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더라도 전근·전학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월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 모두가 자가를 보유할 형편이 되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것도 아니다. 하지만 법안 취지대로라면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사라져야 한다. 그 경우 그 많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정부가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전월세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도 박탈된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마저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선언적 법안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인 1주택을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말이 더 국민을 열불나게 한다. 도대체 강제할 수도 없는 법안을 뭣하러 만들겠다는 것인가.
중세 봉건시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전근대적 발상을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대입하려는 위정자들의 현실 인식이 개탄스럽다. 진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의원 의정활동 멈춤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는 촌평이 나왔다. '극강의 코미디'라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있었다. 현실성 없는 법안을 마구 발의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폭주다. 진 의원의 이 법안은 처음부터 발의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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