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게 징계사유와 절차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2차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징계 절차에 대한 심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침해된다는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도 징계 사유가 있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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