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검찰, '유권자 향응' 아베 전 총리 불기소처분(종합)

'거짓답변' 해명 형식 놓고 여야 대립…정치적 논란 계속

아베 전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전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24일 아베 전 총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아베 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61)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지지자 등을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에 훨씬 못 미치는 5천엔만 받고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 준 뒤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쓴 돈은 총 900만엔(약 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5년 이전의 행사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하이카와 비서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수지보고서에 총 3천만엔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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