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봉화군의 한 청소대행업체에서 15년간 일하다 퇴직 한 뒤 5일만에 뇌출혈로 숨진 환경미화원 고(故) 김재동(51)씨의 죽음(매일신문 7월 13자 9면 보도 등)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23일 청소대행업체 대표 아들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김일섭)은 24일 2018년 4월쯤부터 2년 여간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부당노동행위)로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대표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업체 제1노조 대표 고(故) 김재동씨가 2020년 7월 1일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등이 고(故) 김재동씨의 사망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청원이 후 매일신문의 끈질긴 추적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일켰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수 참고인에 대한 밀도 높은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업체 대표 B씨와 그의 아들 A씨의 범죄혐의를 소명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5년부터 아버지인 대표 B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 제1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에게 제1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복무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2019년 2월쯤 A씨의 탄압에 못 이겨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표면에 내세워 과반수 노조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 제1노조를 강도 높게 탄압한 혐의다.
또 A씨는 기존 노동조합에 홀로 남아 있던ㅎ 고(故) 김재동씨에게 그간의 관행에 반한 마당 재활용 분리작업과 가로청소 작업을 혼자 수행하도록 했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운영 전반에 개입, 다른 직원들에게는 매월 1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고(故) 김재동씨에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 앞에서 고(故) 김재동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일섭 영주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2016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고(故) 김재동씨는 자신에게 집중되던 강도 높은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결국 업체에서 2020년 7월 1일 사직했고 제1노조는 완전히 와해됐다"며 "고(故) 김재동은 사직 후 5일 만에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남겨 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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