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진보 성향 언론인 김어준이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게 만들었다며 법정 구속한 데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경심 교수 판결과 관련해 양지열·신장식 변호사 등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에 우호적인 증인도 있었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 힘을 주는 증언들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거의 모든 게 검찰 쪽에서 수용이 됐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식의 증인을 증언을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허위로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법정구속 사유로 그걸 삼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어준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예를 들어서 조민 씨가 여름에 거기 가서 봉사활동 안 했다고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식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가 "아니, 나는 조민 씨 봉사활동 하는 것 봤다"는 사람이 복수로 등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 측에 우호적인 증인이나 정경심 교수의 본인 스스로의 변론이나 이런 걸 1도 안 믿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 이런 것보다도 정경심 교수 측이 하는 말을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괘씸죄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은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면접 당시 담당 교수가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믿어요"라며 "이 사람들이 왜 허위 진술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협박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안 믿어요"라고 비판했다.
함께 출연한 장용진 기자는 "답정너 판결이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냥 모든 내용은 재판은 거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지 않았다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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