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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날 밤 늦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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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위)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위)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다만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기각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성탄절 이후 숙고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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