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을 가동했다. 우선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곳을 잠정 폐쇄하고 청사를 긴급 방역했다.
1차 접촉자 21명을 자가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받게 했으며, 2차 접촉자 49명도 1차 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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