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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1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종료했다.
재판부는 오늘 중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앞서 나온 징계 내용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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