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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인용 "즉시 업무 복귀"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4일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8일만이다.

이어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이 될 것으로, 다시 토요일인 2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즉시 업무 복귀 가능'이라는 결정대로 바로 다음 날인 25일 오후로까지 당겨졌다.

부재 중 발생한 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문제 등 현안을 챙기는 것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감안한 향후 대응 방안을 3일이라는 짧지 않은 연휴 동안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 날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의 절차적 위법 및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을 들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법원에 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심문은 지난 22일 1차, 오늘(24일) 2차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2차례 심문 모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해 재판부 앞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앞으로 7개월 이상 걸려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날 기준으로 앞으로 딱 7개월 남은 임기 동안 온전히 총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2019년) 7월 25일 취임해 내년(2021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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