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홍 부장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단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그는 ▲춘천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중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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