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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모'부분 내 재판부서 다툴 것, 사법부 역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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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청천벽력 같은 12월23일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남겼다.

그는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판결 후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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