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된 간호 인력 일부가 업무에 미숙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직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파견 근무에 지원한 의료진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만, 파견 간호 인력 선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내 인력만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 청원인의 병원에서도 지난 8월부터 파견간호사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타지 근무라는 외로움에 맞서 파견근무를 지원한 의료진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우리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력'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주사 등 기본적인 간호 처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그는 ▷간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혈관주사 경험조차 없는 경우 ▷고위험약물이 섞인 수액 및 일반 수액의 주입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당뇨환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혈당검사를 못 하는 경우 등을 나열했다.
청원인은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엘 튜브'(L-tube) 위관영양 시 역류 또는 흡인을 막기 위해 앉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기본 지식 없이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하려는 것을 발견해 제지한 적도 있다"며 "일부 파견 간호사들이 혼자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 보니 기존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의 처치를 재차 확인하면서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간호인력과 파견 인력의 '보상의 격차' 지적도 나왔다. 기존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들은 파견 인력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야간근무수당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
청원인은 "3∼5월 일당 약 4만원의 코로나 수당이 지급됐는데, 이후 별도 수당은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하는 위험수당은 월 5만원인 반면, 파견간호사는 일당 30만원에 숙박비와 출장비 9∼11만원, 위험수당 일 5만원가량을 받는다"며 차이를 지적했다.
아울러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에서 차이가 나니 기존 인력들은 탈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1년 가까이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며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병원에 딸린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우리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더욱 지친다"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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