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경심 '징역 4년' 합당 60.5%…부당하다는 응답도 3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40만명 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합당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6.6%)과 20대(63.1%)에 많았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은 40대(43.1%)에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엿보였다. 정 교수에게 4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40만6천여명을 기록했다.

반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간 8천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