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코앞 닥친 주 52시간 근무제, 대구경북 산업현장 후폭풍 우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범법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조 섞인 반응마저 기업인들 사이에 나올 정도라고 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및 중소기업 비중이 큰 대구경북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에 따른 충격파를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주로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력 추가 고용, 설비 자동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실상은 간단치 않다. 특히 대구경북의 주력 업종인 섬유와 자동차부품, 건설업 등의 경우 지금도 인력 수요보다 인력 공급이 부족한 판국인데 사람을 더 고용하라는 요구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더라도 '초과 근무자가 있다'는 의견은 43.2%였으며 '내년 채용 증가 의향' 응답도 17.7%에 불과했다.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면 기업들로서는 외주화에 의존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고육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대상인 대구경북 기업이 4천여 곳이며 종사자 수가 4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중소·영세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부담마저 획일적으로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로부터 다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뿌리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업계 요청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무제 같은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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