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젠 검찰 수사권 폐지까지 추진,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자 여당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구제의 길을 틀어막는 것은 물론 검찰을 수사권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 반(反)법치 폭주에 법률적 정당성이란 외피를 씌워주는 액세서리이자 독재의 도구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내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 개혁 TF'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해 검찰의 권한을 더 줄이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에 발동을 건 것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등 6개 분야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여당은 이 권한마저도 없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 시행도 전에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 입법 독재의 재판이다.

그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탄력을 받게 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산일 것이다. 윤 총장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으니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아예 막아 버리겠다고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총장처럼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아도 곧바로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부당한 행정처분의 즉각적 교정이 불가능해져 불법적·자의적 행정처분은 남발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 정권이 윤 총장을 다시 징계해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법의 허울을 쓴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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